[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자유한국당이 핑크퐁 제작사로 유명한 스마트스터디의 인기동요인 '상어가족'을 연상하게 만드는 '아기상어'를 6.13 지방선거 로고송 중 하나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스마트스터디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스마트스터디는 26일 "특정 정당에서 '상어가족'을 무단으로 선거송에 사용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적 조치 여부를 검토해 강경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한국당은 "'상어가족'은 스마트스터디에서 창작한 오리지널 곡이 아니다"면서 "영미권에서 구전된 '아기상어'를 편곡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국당은 "원저작자에게 이미 허락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 상어가족 동요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출처=스마트스터디

'상어가족' 동요가 영미권 구전동요며, 원저작자인 미국 동요작곡가 조니 온리(Johnny Only)가 한국당에서 상어가족 동요를 사용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는 스마트스터디가 조니 온리의 원곡을 활용한 마당에, 한국당의 활용을 비판할 수 없다는 전제도 깔려있다.

스마트스터디는 재차 반박했다. 스마트스터디는 27일 "'상어가족'의 시작은 북미권 구전 시가(챈트)인 '아기상어'이며, 이 노래는 작자미상 혹은 저작권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public domain)"이라면서 "'상어가족'은 스마트스터디가 편곡, 번안, 개사 등 리메이크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2차적 저작물이며 스마트스터디에게 그 저작권이 있다"고 말했다.

핑크퐁의 '상어가족', 'Baby Shark'는 핑크퐁만의 창작성이 가미된 스마트스터디의 저작물이며 도입 부분과 전체 가락(멜로디) 라인, 후렴구 리듬을 변형하고, 가사와 율동, 추임새 등을 새롭게 창작하는 등 많은 수정을 통해 완성했다는 뜻이다.

스마트스터디 관계자는 "특정 정당에서 무단으로 선거송에 사용할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적 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한다는 방침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