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집이나 부동산 등을 공동명의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다. 자동차도 함께 이용할 가족이 있다면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여러 혜택이 있다. 반면 등록할 때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비롯해 불편한 점도 존재한다.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험료’ 때문이다. 보험료는 자동차와 관련된 여러 비용 가운데 부담스러운 항목 중 하나다. 명의 등록자가 연령이 낮으면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어 부담이 더 커진다. 이때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면 보험은 한 명만 가입하면 된다. 보험료가 낮게 책정된 사람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유지비 절약에 도움이 된다. 단 사고 이력이 많은 운전자가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보험료 할증 회피 행위로 간주돼 가입할 수 없다.

의료보험료를 절약하는 효과도 있다. 의료보험은 가입자의 차량 보유 대수와 차종, 배기량, 연식에 따라 보험료가 올라간다. 이때 의료보험 직장 가입자는 자동차 보유에 따른 의료보험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직장 가입자인 가족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면 의료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할부 금융 용도로 쓸 수 있다. 차를 사면서 할부 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차량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대출 한도 제한이 걸리거나 신용도가 낮아 높은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다. 공동명의를 이용해 신용도가 나은 가족 명의로 할부 금융을 이용하면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다.

자동차 공동명의는 LPG 차량을 구매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 LPG 차량은 택시나 렌터카 등 영업용이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 한해서 구매할 수 있다. 물론 정책 완화로 일반인도 출고된 지 5년이 지난 LPG 차량 구매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가족 중 LPG 차량 운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동차 공동명의를 이용하여 특정 조건 없이 LPG 차를 구매할 수 있다. 다만 공동명의의 대표자가 공동소유자의 주소가 같아야 하는 조건이 있다.

물론 공동명의에는 단점도 있다. 먼저 사고 시, 보험료가 공동 할증된다는 점이다.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사용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사고가 발생하면 함께 책임져야 한다. 사고 가해자의 보험료 할증에 따라 공동명의자의 보험료도 함께 증가하게 된다.

매매나 폐차 시 번거로운 점도 단점이라 할 수 있다.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단독으로 자동차 매매나 폐차할 수 없다. 공동명의자의 등본과 인감증명서 등 서류가 필요하다. 특히 폐차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동명의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폐차할 수 없다. 공동명의자로 등록한 가족이 사망한 경우 다른 가족이 상속을 포기해야만 폐차가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에 차가 운전할 수 없는 수준임에 불구하고 세금과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단독명의 재변경 시 취·등록세가 부과된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힌다. 처음에는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했더라도 이후 단독명의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할 때는 자동차 명의 이전이 되기 때문에 취·등록세를 내야 한다.

이처럼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할 때 보험료 절감, 의료보험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어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한편으론 가족이 아닌 친지 등 다른 사람과의 공동명의 설정은 향후 불편함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모두 실리를 따져본 뒤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