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투자금을 횡령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 그에 대한 파산절차가 한창이다. 김 씨의 파산절차와 관련, 피해자들이 채권을 지키는 문제를 논의하는 채권자 집회가 3월 26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렸다.

그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1만2000명의 투자자에게 “FX 마진거래 중개사업으로 해외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1%의 이익배당을 보장하고 1년 뒤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명목으로 모두 1만2000명에게 1조7000억원을 편취한 장본인이다.

김 씨에게 돈을 편취당한 피해자들은 채권자 자격으로 구속된 김 씨를 상대로 법원에 파산 신청했다. 채권자들이 김 씨에 대해 파산신청을 한 것이다.

법원은 현재 김 씨의 재산을 찾아내 현금으로 바꾸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성훈 씨의 파산관재인인 임창기 변호사는 ““현재까지 468억 9792만원의 현금을 확보하고 여기에 최소 297억 7000만원에서 최대 473억 3210만원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확보된 현금을 감안하면 파산관재인은 최대 942억 3000만원 의 재산을 찾아 피해자들에게 나눠 줄 수 있다. 

 

김 씨가 파산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나눠주고 나면, 나머지 빚은 모두 탕감받는 것일까.

파산법조인들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채무자파산 및 회생법에 따라 이 경우는 절대 빚 탕감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

파산절차는 주로 빚을 많이 진 채무자가 자신의 남아 있는 재산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남는 빚을 탕감받기 위한 절차로 이용된다. 그러나 김 씨의 파산절차는 그가 빚을 탕감하려 한 게 아니고,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김 씨 재산을 추적할 수 없어 ‘집단적 청산절차’인 파산제도를 이용했을 뿐이다.

법원이 김 씨에게 결코 빚 탕감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그가 재산을 숨긴 것이 결정적인 이유다. 파산제도는 채무자를 위한 것이긴 하지만, 이같이 악덕 채무자에게 매우 가혹하다. 반면 피해자인 채권자에겐 일반 민사절차에 비해 더 편리한 면이 있다.

파산법원의 판사는 채무자에게 ‘빚 탕감 불허가 행위(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심사해 채무 탕감 여부를 결정한다.

법이 정한 불허가 사유는 채무자의 재산은닉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채무자가 법원에 재산에 대한 거짓말을 했는지(허위진술) ▲빚이 재산보다 많고 이자를 갚지 못할 상황에서 어떤 채권자만 이익을 주려고 돈을 갚거나 담보를 제공했는지(편파변제) ▲파산절차에서 채무탕감을 예상하고 일부러 빚을 더 많이 졌는지 ▲채무자가 낭비나 도박으로 빚을 졌는지 ▲이미 한 번 파산절차를 통해 채무를 탕감받고 7년이 넘지 않았거나 개인회생으로 빚을 탕감받은 후 5년이 넘지 않았는지 등이다.

 

채무자회생법상 이런 사유가 아니면 법원이 반드시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은 이런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자를 ‘성실하지만 운이 없어’ 빚을 진 사람으로 평가하고 법원이 채무 탕감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했다. 파산절차를 밟고 채무 탕감을 받은 탤런트 김혜선과 가수 이상원은 ‘성실했지만 운이 없었을 뿐’이라는 평가에 따라 법원이 재기의 기회를 줬다.

한편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의 경우 파산절차를 밟고 있지만 재기의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없다. 그는 처음부터 파산신청의 대상이 아니고 피해자인 채권자의 필요에 의해 파산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형사법원에 따르면 김 씨가 IDS홀딩스를 통해 편취한 돈은 약 1조7000억원. 서울회생법원이 현금화한 그의 재산은 468억9792만원이다. 파산관재인이 현재 발견한 재산을 최대로 현금화 한다면 약 942억 3000만원. 나머지 부족분은 김 씨가 어디엔가 숨겼다는 의미가 된다. 

파산법원의 판사는 파산절차를 밟는 채무자가 재산을 숨긴 경우 빚 탕감 결정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숨긴 재산을 추적해 다시 현금화해 채권자에게 나눠 주도록 한다. 숨겨둔 재산에 대해 일종의 ‘파산현상금’을 거는 규정도 있다.

파산관재인 임창기 변호사는 김성훈의 대표의 숨겨둔 재산을 알고 이를 관재인에게 신고하는 경우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뜻도 밝힌 상태다.

임 변호사는 “제보를 검토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김 씨의 재산을 찾아내 환가할 예정”이라며 “제보와 관련해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