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한국GM 노사가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짓는 ‘데드라인’을 앞두고 합의했다.

한국GM 노사는 23일 인천 부평공장에서 제14차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벌여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GM 노사는 희망퇴직 이후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 680명에 대해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시행키로 했다. 무급휴직은 시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희망퇴직 시행 이후 잔류 인원에 대해서는 희망퇴직 종료 시점에 노사가 별도 합의하기로 했다.

노사는 또 그간 논란이 됐던 임금 동결과 성과급 미지급에 합의했다. 단협 개정을 통해 법정휴가, 상여금 지급방법, 학자금 등 일부 복리후생 항목에서 비용을 절감키로 했다.

GM 본사의 신차 배정과 관련해선 부평공장은 내수 및 수출시장용 신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배정하고, 창원공장은 내수 및 수출시장용 신차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 배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한국GM 노사가 임단협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이날 오후 8시로 예정됐던 이사회는 열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