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전현수 기자] 한국이 대미 철강 수출에 대해 추가관세 부과를 면제받고 수출량에 제한을 받은 가운데 안도하지 말고 미국 철강 산업계의 반발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DI 경제정보센터는 이번 달 4월 정책 정보지 ‘거세지는 美 통상압박, 해법은?’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26일 한국산 철강이 미국에 수출할 때 25% 추가 관세부과를 면제받는데 합의했다. 대신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산 철강 수출량의 70%만큼 제한했다. 25%의 추가 관세를 받으면 수출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국내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수출제한으로 합의를 이끌었던 것은 최악은 아니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합의는 한국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몇 가지 합의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KDI는 이미 한국에 부과되고 있는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가 강화될 수도 있는 만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덤핑관세란 수입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그 물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KDI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관세 면제 국가들을 발표하자 미국 철강산업계가 다시 자국 산업의 입지를 우려한다”면서 미국 철강업계가 한국산 철강에 반덤핑, 상계관세를 제소할 것을 우려했다.
지난달 14일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전문가 좌담에서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의 무역적자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면서 “반덤핑, 세이프가드 같은 조치들이 단지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에 주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트럼프가 11월에 있는 미국 중간선거에 대비해 제조업 관련 단체와 회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정부의 철강화학과 측은 미국 기업의 반덤핑 관세 제소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상계관세는 미국 기업이 제소를 해야 한다. 조사는 미국 무역 위원회와 상무부가 한다. 철강화학과 관계자는 “미국기업이 쿼터가 70% 정해져 있는 한국 같은 나라에 반덤핑, 상계관세를 제소해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