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분양가 관리지역 변경 전후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성남 분당과 대구 수성구 등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선정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3일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 차단을 통한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변화된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새롭게 선정한 것이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됐다. 이들 지역은 당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되진 않았었다. 그러나 향후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로써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 과천시, 세종시,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남구·수영구·연제구·동례구 등이다. 단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분양가상한제 시행지역이므로 고분양가 관리는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선정시 분양가과 매매가 통계자료, 모니터링 결과,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지역을 선정한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증거절을 할 방침이다. 고분양가 사업장 세부적인 기준은 해당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분양가 또는 평균매매가를 110% 초과하는 경우이다. 이때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 및 분양 진행 중인 아파트, 준공아파트 순으로 비교해 산정한다.

지역 선정 기준으로는 해당 사업장의 평균분양가 또는 최고분양가가 해당 지역에서 입지·세대수·브랜드 등이 유사한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의 최고 평균 분양가 또는 최고 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다.

HUG관계자는 “고분양가가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되면 입주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HUG에 보증리스크 증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