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SBS

[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물벼락 갑질’ 사건 이후 한진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폭로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건’으로 수감 중일 때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이권을 챙긴 브로커에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땅콩회항’으로 수감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편의를 알선하고 이권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염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염씨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1심에서 구속되자 지인을 통해 구치소 편의를 봐주겠다며 한진 측에 접근했다. 그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난 후 한진렌터카의 강서지역 정비용역 사업을 따냈다. 

결국 염씨는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업권을 준 혐의를 받았던 서 대표는 알선수재 법리상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염씨와 서 대표는 1997년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 당시 유가족과 수습 실무진으로 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염씨는 대한항공 보잉747기가 괌에서 추락한 사고에서 아버지와 여동생을 잃고 유가족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서 대표는 당시 유가족 현장 팀장을 맡아 염씨와 가까워졌으며, 최근까지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항공법위반하고 폭행 등 혐의로 구속됐으며, 4200번의 수형번호를 부여받았다. 

이후 조현아 전 부사장은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된 지 143일 만에 석방됐다. 

지난 연말 대법원은 항로변경죄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라고 판단하고,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면서 땅콩회항 재판은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