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 감사를 진행 중이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외국인임에도 지난 6년간 국적항공사인 진에어 등기이사로 등록돼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22일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2013년 10월 항공사가 사업범위를 바꿀 당시 관련 서류검토 등을 담당한 직원들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진에어는 2008년 4월 정기항공운송면허를 취득한 후, 2013년 화물운송사업을 위해 항공운송사업면허 변경을 요청했다. 진에어는 그해 10월 면허 인가를 받았다.

하와이에서 1984년 태어난 조 전무는 성년이 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다. 조 전무는 진에어 법인등본에 ‘미합중국인 조에밀리리(CHO EMILY LEE)’로 등재돼 있다.

국토교통부의 항공운송사업면허를 검토하던 담당 공무원들이 당시 ‘이사의 결격 사유’를 확인했다면 면허 변경은 불가능하다. 실제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조’를 보면 ‘임원 중 외국인이 있는 법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담당자들은 이같은 사실이 항공사업법상 면허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무는 과장 전결 사항이다.

지난 19일 대한항공 압수·수색에 들어간 검찰은 국토부 직원들과 대한항공, 진에어 등이 교감해 일부러 불법을 묵인했는지도 밝혀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감사만으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진에어 측은 “법 규정을 잘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진에어의 해명이 충분치 못하다고 보고 더욱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국토부는 조 전무의 진에어 불법 등기와 관련한 조치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