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정부가 최근 유행하고 있는 ‘흡연카페(실내에서 식품, 음료등을 판매하면서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한 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018년 7월 1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영업소 면적 75㎡(약 22평)이상인 흡연카페를 오는 7월 1일부터, 나머지 업소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

아울러 복지부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 보호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의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2018년 12월31일 시행)에 대해서는 기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4월 현재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에 30곳에 불과하다. 이 중 43%인 13곳이 수도권 지역에 있다.

▲ 국내 각 지역별 흡연카페 현황. 출처= 보건복지부

이처럼 몇 곳 되지도 않는 카페를 규제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드는 것은 흡연카페가 정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같은 복지부 조치에 대해 흡연자들을 포함한 일반 소비자들은 ‘정부가 과도한 규제로 국민들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직장인 김혁민(51)씨는 “정부가 산에서 술을 못 마시게 하더니 이제는 별도의 흡연 공간에서 담배도 못 피우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같다”면서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마련해주지도 않으면서 금연구역 지정으로 규제부터 하고 보는 것은 대체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인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담배를 팔면서 금연 정책을 펴는 것은 모순이라는 불만도 터져 나온다. 

복지부 건강증진과는 오는 5월 30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단체나 개인의 의견을 수합해 이후의 개정안 시행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