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기업 `창동 민사역사` 회생절차가 본격화하기 앞서 일부 분양피해자들이 한국철도공사를 향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얽히고설킨 권리관계를 풀기 위해 정부가 인수기업에 대해 M&A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구조조정업계에 따르면 창동 역사 분양피해자 396명은 한국철도공사의 부패행위를 밝혀달라며 감사원에 국민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한국철도공사가 창동역사 과거 임원진들의 횡령과 배임 행위와 관련, 주주로서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해 창동역사를 흉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청원서에 따르면 공사 당시 창동역사의 1대 주주인 서초엔터프라이즈는 블루센트럴스테이션에 인수됐는데, 이 과정에서 블루센트럴스테이션이 창동역사 주식 64만6000주(67.29%) 담보로 한화자산운용에 310억원을 차입, 인수대금을 치렀다. 여기에 다시 창동역사를 보증인으로 세우기까지 했다. 전형적인 차입매수방식(Leveraged Buyout)이다.

분양피해자들은 2대 주주인 한국철도공사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창동역사는 공사 2년 만에 자금난에 부딪혀 공사대금을 미지급하게 되고 공사진행이 중단됐다.

창동역사는 현재 회생절차에서 담보채무와 분양 계약자들의 피해금액, 우발채무 등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창동역사는 오는 25일까지 채권 시·부인표를 제출해야 한다. 시·부인표는 채무자 회사가 인정하는 채무와 부인하는 채무를 정리한 목록이다.

창동역사 이현태 관리인은 “창동역사의 시·부인절차를 통해 우발채무를 걸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분양피해자들은 이 과정에서 채권을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들은 분양계약 당시 사기 분양업자들에게 속아 정상적인 계좌에 돈을 넣지 않았거나 계약 권한이 없는 업자들과 계약한 피해자들이다.

이현태 관리인은 “일부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자료 부족인 경우가 많다”며 “채권이 부인되더라도 자료를 정리해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 공사가 중단된 창동역사가 곧 회생절차 M&A에 돌입한다. 사진=계약자총협의회

곧 M&A 절차 개시할 듯...성공적인 M&A의 조건은?

이 관리인은 “조사위원의 실사가 끝나 조사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회생계획안을 수립할텐데, 창동역사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넘지 못할 가능성이 커 `인가前 M&A`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전문가들은 창동역사의 M&A가 적극 추진되기 위해서는 분양피해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인수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조언했다.

구조조정업계가 보는 창동역사의 자산은 건설 중인 건물이 전부다. 지난 2009년 당시 이 건물의 장부가는 약 570억원이었고, 지난해 10월 실사를 통해 평가된 가치는 약 722억원이었다.

여기에 효성건설이 450억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 건물로 활용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사가치는 약 38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업계는 평가했다.

인수기업은 분양계약자와 유치권자의 채권을 조정해 인수대금을 정하게 된다. 그렇지만 분양피해자들의 채권만 약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인수자는 이외도 나머지 공사대금과 필수 사업비를 투자해야 한다. 효성건설이 최초 창동역사에 투입하려 했던 공사비는 약 1500억원이었다. 업계는 필수 사업비까지 고려하면 현재 창동역사를 정상화시키려면 총 약 2000억원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창동역사의 M&A회생절차의 최대 변수는 인수기업이 지급하는 인수금액으로 분양계약자들의 채무를 얼마나 만족시킬 수 있느냐에 있다.

창동역사 분양피해자들은 입장이 갈리고 있다. 계약자총협의회와 창동역사의 회생을 신청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대체로 피해 원금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계약자총협의회 한 관계자는 “피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양보할 수 있지만, 원금은 양보할 수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분양피해자의 계약금을 조정하는 것보다 주주로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코레일과 책임준공의무가 있는 효성의 채무를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고령의 분양피해자는 “약 10년전에 이뤄진 분양계약자들이 지금 고령화되어 70~80세가 됐다. 분쟁이 빨리 마무리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계업계 한 관계자는 “창동역사의 분양피해자내 이견을 조정하는 일이 관건”이라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동시에 인수기업에게 점용료를 대폭 삭감하고 점용기간을 기존 30년에서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이해관계가 극한에 다다르면 최악의 경우 창동역사가 파산하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이해관계자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