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동규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가 보류됐다. 법원은 19일 삼성전자가 보고서 공개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는 삼성전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의 본 사건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 소송이 끝날 때 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고용부는 지난2월 대전고등법원이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낸 것을 근거로 삼아서 보고서 공개 방침을 정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행정 소송을 냈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는 행정심판을 냈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작업장 내 유해물질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만든 것이다. 보고서는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