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한현주 기자]

파산법원 주요 공고

◆ [서울회생법원]

- 디알몰드 (2018회합100066)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서울회생법원은 19일 디알몰드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 관리인은 김정태이고, 채권신고기간은 5월 3일부터 5월 16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7월 4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 제너스트레이딩 (2017회합100168)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서울회생법원은 19일 제너스트레이딩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해 가결정족수에 해당하는 동의를 얻지 못하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 [울산지방법원]

- 해도지에프앤비 (2018회합508)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울산지방법원은 19일 해도지에프앤비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 관리인은 윤이진이고, 채권신고기간은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6월 7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전주지방법원]

- 대방 (2018간회합1)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전주지방법원은 19일 대방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 관리인은 진서금이고, 채권신고기간은 5월 11일부터 5월 24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8월 10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