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내역.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이코노믹리뷰=김윤선 기자]지난해 급여가 인상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840만명은 이달에 건강보험료를 평균 13만8000원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보수가 줄어든 291만명은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보수변동에 따라 건보료를 정산해 1조8615억원을 추가 징수하기로 하고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건보공단의 정산 결과, 정산 대상자 1400만명의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3만2973원으로 전년(13만733원) 대비 1.7% 증가했다.

또 총 근로자 1400만명 중 보수가 오른 840만명(60%)에게 1인당 평균 13만8071원이 추가 부과되며 임금이 줄어든 291만명(20.8%)은 7만8836원을 돌려받는다. 보수 변동을 미리 신고했거나 상여금 등을 받지 못했던 직장인 269만명(19.2%)은 별도 정산이 없다.

직장인 절반 이상이 보험료를 더 내는 이유는 성과급, 연말상여금이 주로 연말·연초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보수가 많이 오른 상위 10%의 사업장(750만명)에서 정산금액의 96%가 발생하고, 대부분의 사업장(90%, 650만명)에게는 1인당 평균 1만2168원(사용자 부담 포함)의 정산보험료가 부과된다.

환급 또는 납부예정인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 고지서와 함께 오는 25일경 고지되며, 5월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환급받는 경우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된다.

올해부턴 정산보험료 추가 납부 금액이 4월 보험료 한달치 이상이면 자동으로 5회로 분할해 고지된다. 이를 한 번에 내거나 10회 이내로 횟수를 변경하려면 사업장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근로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다음달 10일까지 별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