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거나 청약가점 높으면 기존 통장이 유리

L씨의 고민과 K씨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청약통장이 나온다. 국토해양부는 5월 초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종합저축)을 신설해 기존 3종(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의 청약통장과 동시에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새로 출시될 종합저축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과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 모든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의 기능을 통합한 것이다. 한마디로 이 통장 하나면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어디에도 전용면적에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이러한 편리함 때문에 종합저축은 출시 전부터 ‘만능청약통장’으로 불리며 내집 마련 전략을 구상 중인 수요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기존 청약저축이 무주택세대주에게만 가입이 허용된 것과는 달리 가입에 어떠한 자격조건도 없이 누구든 1인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저축 방식 역시 청약예금처럼 일시불로 예치할 수도 있고 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처럼 매월 일정액을 납입할 수도 있어 자산운용 상태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저축 금액은 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불입이 가능하다. 예치금 최대 한도액인 1500만원까지는 월 50만원 이상을 납입해도 상관없다. 다만 이 통장으로 공공주택에 청약할 경우 기존 청약저축의 월 납입한도액인 월 10만원까지만 납입금액으로 인정하고 그 초과분은 예치금으로만 인정된다.

1순위 자격은 ‘가입 2년 이상, 24회 이상 납부’로 기존과 동일하다. 종합저축이 기존 청약통장과 다른 점은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최초 청약 시에 희망주택의 규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기존 청약예·부금의 경우에는 최초 가입 시에 주택 규모를 선택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가입을 한 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민영아파트에 청약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최대 한도액인 1500만원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초 청약 시에 주택규모에 제한 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다.

종합저축 출시 후 내집 마련 전략 짜기

종합저축 하나로 청약 기회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종합저축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 종합저축이 출시되더라도 청약가점제는 그대로 적용된다.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가 종합저축으로 갈아타기 위해선 기존의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청약 기간이 긴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자신의 상황을 잘 살핀 후에 전략을 새로 짜라고 말한다.

기존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 2년이 지나 1순위가 되었다면 굳이 종합저축 통장에 눈길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결정적으로 기존 청약통장을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선 기존 통장을 해지해야 한다. 이 경우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과 금액은 인정받을 수 없다.

내집마련정보사의 양지영 팀장은 “새로 출시될 종합 저축에 신규 가입자나 해지 후 가입자가 몰린다면 오히려 한동안 청약경쟁률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1순위 가입자의 경우 기존 통장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경쟁자들의 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이 길고 납입횟수가 많을수록 이 시기를 적극적으로 노려보는 것도 좋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해지 후 새로 가입하는 것이 망설여진다면 미성년자 자녀의 명의로 종합저축에 가입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종합저축은 주택의 소유 유무와 관계없이,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법정 한도 내에서 1순위 통장을 미성년자에게 증여할 수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15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가입은 가능하지만 실제 청약은 20세 이후에 가능하다. 또한, 20세가 되기 전까지는 24회(최고 1200만원)까지만 납입횟수가 인정된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청약통장이 없다면 당연히 종합저축에 신규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해지 후 종합저축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기존의 청약통장들로는 가입 당시와 청약할 시점에 원하는 아파트가 달라져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청약저축은 공공주택에만, 청약예·부금은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원하는 아파트를 위해 통장을 전환할 경우에는 1년이 지난 후에야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청약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빈번했다.

종합저축은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래서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이 짧거나 청약통장을 아직 만들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 종합저축은 청약저축처럼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다가 일정 금액이 적립되면 민영주택 청약도 가능하다.

양 팀장은 “가입 시와 청약 시 원하는 주택 유형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규 가입을 고려하거나 아직 1순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서둘러 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특히 2010년 10월 첫 분양 계획이 잡혀 있는 위례신도시에 청약을 준비하는 수요자라면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종합저축 역시 기존 청약저축처럼 2년 동안 적립하면 1순위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이재훈 기자 hu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