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견다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방사능 세슘 기준을 초과한 과일과 채소 가공품과 메탄올 기준치를 초과한 식품에 대해 회수 조치를 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덕수무역이 수입해 판매한 ‘유기농 동결건조 와일드 블루베리 분말’ 제품에서 방사능 세슘이 기준보다 많이 검출 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시키고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 '유기농 동결건조 와일드 블루베리분말'에서 방사능 세슘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해당 제품은 식품소분업체 ‘농업회사법인푸른산주식회사’와 ‘토종마을’이 덕수무역에서 공급받아 작은 용기에 담은 ‘유기농 동결건조 와일드 블루베리 분말’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각각 2019년 6월 27일과 2019년 6월 28일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식품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동방푸드마스타’가 수입한 ‘스모크 후레바’ 제품에서 메탄올이 기준보다 많이 검출됐다며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취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10월 13일인 ‘스모크 후레바 LFBAN’ 제품이다.

▲ '스모크 후레바'에서 메탄올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식품이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39)를 운영하고 있다.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해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해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8만 5000여 곳 매장에 설치패 운영하고 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했다면 스마트폰 어플(응용프로그램)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를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도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서 반품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