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은행 예·적금을 중도해지할 때 일률적으로 낮은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하던 방식이 앞으로는 예치기간이나 적립 기간과 비례하여 이자율도 높아지는 중도해지이자 지급방식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17일 금융감독원과 전국은행연합회는 은행 중심 눈높이로 처리되던 일부 업무를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및 권익 제고를 위해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합리화, 휴일 대출금 상환 허용, 상품설명서 전면 개편 등 제도를 변경하여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은 각 은행들이 전산개발 등을 거쳐 오는 9~10월까지 자율적으로 정비하게 되며, 2금융권에도 관련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예·적금 중도해지이자율 개선

금감원은 먼저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예치·적립 기간에 연동해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 이자도 늘어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다른나라의 예를 들면 호주에서는 납입기간의 20%가 지나지 않으면 약정금리의 10%만 지급하지만, 납입기간의 90% 이상 기간을 예치한 경우에는 만기 약정금리의 80%를 지급한다.

이에 반해 국내 은행은 예-적금을 중도해지하면 약정이자의 약 30% 수준의 금리를 지급하고 있다. 일부 은행은 약정 기간의 90% 이상을 예치해서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해지해도 약정금리의 10%만 주기도 한다.

예를 들면 A고객은 1년 만기 정기적금(연리 2%)에 월 100만원을 납입하여 만기가 되면 13만원의 이자를 수령할 예정이었으나 만기를 1개월여 앞두고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적금을 중도해지한 경우, B은행은 납입기간에 상관없이 일정한 중도해지이율(0.2%) 적용하여 1.1만원의 중도해지이자를 지급했고, C은행은 약정기간의 80% 경과시부터 약정금리의 50%(1.0%) 를 적용하여 5.5만원의 중도해지이자를 지급했다.

▲ (자료: 금융감독원)

휴일 대출금 상환 허용

또한 금감원은 대출자가 원하면 휴일에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인터넷뱅킹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대출원리금 상환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현재는 휴일에는 대출원리금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연휴기간이 긴 경우 납입기일을 하루 넘기면 남은 연휴기간 모두에 대해 연체이자를 대출자가 부담해야만 했다.

예를 들어 대출금 5억원을 금리 연 3.6%로 이용하는 대출자가 추석 연휴(7일)전에 미처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했다면 연휴 기간 7일치 이자를 연체이자를 포함해서 약 35만원을 더 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터넷뱅킹이나 ATM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은행의 상품설명서가 상품의 계약조건 및 표준약관 변경사항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은행원의 눈높이에 의한 전문용어로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어 금융소비자가 자신이 가입한 상품에 대한 특성과 정확한 정보를 알아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은행의 전체 상품에 대한 상품설명서를 유형별로 세분화 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여신상품설명서 표준안에 따르면 대표 차주인 가계와 기업으로만 구분되어 여신제도를 설명하고 있어 담보대출, 한도대출 등 대출유형별, 채무자별 대출의 특성을 충분히 안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봉급생활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마이너스통장 대출약정은 약정 한도 내에서 이용시 미사용 한도도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이 대출 상품설명서에 기재되어 있기는하나 상품설명서의 내용이 어렵고 복잡하여 일반 대출자들이 이 내용을 스스로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예를 들면 K씨는 1억원 한도 마이너스통장을 발급받아 4000만원(평잔 기준)을 사용했는데 은행으로부터 미사용한도(6000만원)에 대한 수수료(연간 12만원)를 납부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수수료 부과의 근거를 문의하였으나 은행 창구직원은 상품설명서에 동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만 답변할 뿐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2017년 다수 민원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