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견다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인도네시아 산 홍차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식약처는 18일 식품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하나피아가 수입하고 유통한 인도네시아 산 ‘소스로 티 첼룹’ 제품에서 감자, 오미자 등에 사용하는 저독성의 생장조절용 살균제 '2,6-DIPN'이 검출돼 판매중단과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 저독성 생장조절용 살균제 2,6-DIPN이 검출돼 판매중단과 회수조치가 내려진 인도네시아 산 '소스로 티 첼룹' 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8월 22일인 소스로 티 첼룹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해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해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8만 5000여 곳 매장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했다면 스마트폰 어플(응용프로그램)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를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도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 시 1399 또는 민원상담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