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실물경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담긴 일부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17일 판정했다.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어 삼성전자 화성, 평택, 기흥, 온양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를 심의한 결과,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반도체전문위원회는 16~17일 이틀간 국가핵심기술 포함여부를 검토했다.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전체의견으로 신청인의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일부 내용이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 내용 전체를 공개하려는 고용노동부의 조치에 제동이 걸렸다. 고용노동부는 행정심판 결정 전까지 보고서 공개는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산업부 결정 직후 고용부는 "산업부의 (국가핵심기술 해당)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는 당초 오는 19, 20일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었다.

산업부와 중앙행정심판위의 결정으로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해 보고서 공개를 반대하는 삼성전자의 주장에 상당히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2009~2017년도 화성, 평택, 기흥, 온양 사업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인 30나노 이하 D램, 낸드플래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공정, 조립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공정명, 공정 레이아웃, 화학물질(상품명), 월 사용량 등으로부터 핵심기술을 유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삼성전자가 당초 신청한 2007~2008년 보고서는 30나노 이상 기술과 관련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측은 "추후 산업부의 결정문을 보고 정보공개지침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산업부의 이 같은 판정결과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앞서 "보고서가 제3자에 모두 공개되면 자사의 핵심 영업기밀이 무방비로 노출된다"면서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이날 삼성전자가 '본안 사건 판단이 나올 때까지 보고서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여부를 미뤄 달라'며 고용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집행정지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권익위 측은 "(정보가 공개되면) 본안에서 다툴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른 시일 내에 본안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