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대치쌍용2차, 잠실주공5단지 등 11개 재건축 조합이 제기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에 대한 헌법 소원을 각하했다.

17일 부동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재판관 김이수 안창호 조용호)는 11개의 재건축 조합을 대리한 법무법인 인본이 지난달 26일에 청구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 확인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헌법소원청구가 재판조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결정이다. 헌법소원청구의 재판조건은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해야 하고(자기관련성)▲그 침해가 헌법소원청구 당시 계속 진행 중이어야 하며(현재성)▲기본권 침해가 직접적으로 이뤄지며 ▲헌법소원청구 말고는 다른 재판구제방법이 없어야 한다(보충성)

헌재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지금’ 침해를 받고 있지 않아 재판조건 중 현재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재건축이익환수법상 준공인가 이후에야 청구인들이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인지 확정된다”며 “그 이전에는 기본권 침해가 있지 않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헌법소원의 각하결정으로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더 따져보지 않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재건축 조합은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서초구 신반포21차, 강동구 천호3주택,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강서구 신안빌라, 안양 뉴타운맨션삼호, 과천 주공4단지, 부산 대연4구역 등 재건축 조합과 압구정5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등 이다.

청구인들은 헌재가  ‘현재성’에 대한 재판조건을 잘못 해석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청구인의 법률 대리인 김종규 변호사(법무법인 인본)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상 조합은 사업인가 이후 즉시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지역임을 통보 받는다”면서 “이 경우 부담금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생기며 자료 제출 이후 30일 이내에 예정액을 통보 받는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기 위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재건축부담금과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와 분담시기를 제출할 의무도 생긴다”면서 “재건축조합 측에서는 최소한 재건축사업인가를 받는 시점부터 재건축부담금과 관련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상 의무들을 지며 그에 따라 기본권을 침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실제 대치동 쌍용대치2차와 부산대연4구역 등은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지역 통보를 받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기존의 판례에 배치되는 결정을 내놨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헌재의 기존 판례에 따르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지금 침해되고 있지 않더라도 앞으로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거의 확실하다면 현재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왔다.

김 변호사는 <이코노믹리뷰> 통화에서“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판례에 따라 해당 법률이 곧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의 청구서를 집중해서 밝혔다”면서 "헌재 결정대로라면 최소 5년이나 10년이 경과한 시점인 ‘준공인가 이후’에나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 앞으로 ‘부담금’ 예정금액을 고지 받는 조합 등과 함께 재건축이익환수법의 위헌성을 계속 다투는 위헌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재건축이익환수제 위헌소송이 각하되면서 시장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대치동 S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이미 강남 재건축이 진행 중인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규모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수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을 거래시기로 보지 않고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