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최근의 외국환거래는 예전보다 매우 빈번하고 규모도 커졌지만 절차는 온라인화, 단순화 되어 웬만한 거래는 특별한 증빙서류의 제출없이도 송금을 하거나 돈을 수취할 수 정도로 간편해졌다.

그러나 투자 영역이 글로벌화 되고 해외 부동산 및 자산에 투자하는 사례도 많이 생기면서 모르는 사이에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하거나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에 신고・보고 등을 정확하게 이행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해외부동산을 매입할 경우에는 2년 미만 주거 목적인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고, 2년 이상 주거 목적이거나 주거 이외의 목적인 경우 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거주자(내국인)가 비거주자(외국인)에게 부동산, 금전 등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 거주자가 무역거래처인 비거주자로부터 수출대금 수령의 목적으로 미국 등 외국 기업(비거주자)의 주식을 취득하면 거주자인 내국인은 한국은행총재 앞 증권취득 신고를 해야한다.

목적에 관계없이 증빙서류 없이도 가능한 단순 해외송금 가능 한도는 1회에 미화 1만 달러까지, 연간 누계금액으로는 5만 달러까지이다.

만약 1회 1만 달러를 초과해서 송금하거나 연간 5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송금 내역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되어 송금 목적을 확인하고 확인된 결과에 따라 증여세나 각종 세금을 추징 당하게 된다.

자녀 중 해외 유학생이 있을 경우 유학생 1인당 해외체재비 목적으로 송금할 경우에는 연간 송금액 미화 10만 달러까지는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 만약 10만 달러를 초과해서 송금하게 되면 국세청과 금감원에 자동 통보된다.

무역거래에 의한 수출입 거래 대금을 송금하거나 수취하는 경우는 적법한 증빙서류를 붙여서 제한 없이 송금하거나 수취가 가능하다.

단순 송금거래가 아니라도 외국환의 송금-수취가 발생하는 모든 외환거래는 외국환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사항이므로 정확한 법,규정에 따라 외국환 관리를 해야한다.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내의 어떤 상거래보다 정확한 법규정과 허용된 거래, 처리 절차 등을 세밀하게 알고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 및 기업이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거래정지・경고, 검찰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자주 발생하는 법규 위반 외국환거래 종류와 신고・보고의무 등 정확한 거래방법, 증빙서류, 위반사례 등을 묶어 함께 안내한다.

<사례1> 1달러라도 해외직접투자하면 신고하세요

2012년7월1일 거주자가 홍콩 소재 현지법인 설립을 위하여 10만 달러를 송금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 ⇒ 과태료(약 115만원)

(유의사항)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에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대상임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사례2> 해외직접투자 신고내용이 변경되면 꼭 보고하세요

2013년7월1일 거주자(A)는 동업자(B)와 함께 중국에 현지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고자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지분율 50%)하고 현지법인 계좌로 2만달러를 송금하였으나,동업자(B)가 투자를 하지 않아 지분율 100%를 취득(투자금액 동일)하게 되었으나 지분율 변경에 대한 외국환은행장 앞 변경신고를 누락 ⇒ 경고 처분

(유의사항) 현지법인 투자내용이 변경될 경우 보고대상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

<사례3> 해외직접투자 후 증권취득보고서를 잊지말고 기한내 제출

2015년12월1일 거주자가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나 투자금액 납입 후 외국환은행장 앞 외화증권취득보고서를 미제출 ⇒ 과태료(100만원)

(유의사항) 해외직접투자자는 투자 후 투자단계별로 신고내용을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외국환은행장 앞 보고할 의무

(관련법규) 해외직접투자자는 증권취득보고서, 송금보고서, 청산보고서 등을 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 (자료: 금융감독원)

<사례4> 해외부동산은 매입할 때마다 신고하세요

2016년7월1일 거주자가 2년 이상 체재 목적으로 뉴질랜드 소재 부동산을 35만달러에 매입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를 누락 ⇒ 과태료(약 400만원)

(유의사항) 기존에 보유한 해외부동산의 매각 후 신규 취득시에도 신고대상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

<사례5> 외국인인 비거주자도 국내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신고 필요

2012년11월1일 중국인 비거주자가 중국으로부터 13억원을 송금 받아 제주도 소재 주택을 취득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를 누락 ⇒ 검찰통보

(유의사항) 외국인인 비거주자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신고와 별개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할 의무

(관련법규)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물권・임차권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40조)

▲ (자료: 금융감독원)

<사례6> 비거주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때는 신고 필수

2016년8월1일 거주자가 미국 매출거래처인 비거주자로부터 수출대금 30만달러 수령의 목적으로 비거주자의 주식 20만주(지분율 0.5%)를 취득하면서, 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 앞 증권취득 신고를 누락 ⇒ 과태료(약 670만원)

(유의사항) 지분율 10% 이상 취득은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직접투자 신고사항이지만, 10% 미만 취득은 한국은행 총재 앞 증권취득 신고사항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 (자료: 금융감독원)

<사례7> 외화차입 계약조건을 변경할 때 신고 필요

2013년7월1일 영리법인인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고 미국의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 10만달러를 차입한 후, 자금사정으로 금전대차계약을 만기연장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계약조건 변경 신고를 누락 ⇒ 경고 처분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영리법인 등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할 의무가 있다. 다만, 3천만 달러(최근 1년간 누적차입금액 포함)를 초과하여 차입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재부 장관 앞 신고할 의무가 있다. 개인,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할 의무가 있다.

(관련법규) 자본거래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조)

<사례8> 해외금융회사에 예금할 때도 신고 필요

거주자가 홍콩 소재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각하면서 2017년6월1일 매각자금중 일부인 25만 홍콩달러를 홍콩 소재 은행에 예금하였으나,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예금 거래 신고를 누락 ⇒ 과태료(약 50만원)

(유의사항) 비거주자 신분일 당시 개설하여 거래를 하였던 예금계좌라도 거주자 신분으로 변경되었다면, 그 이후의 예금거래에 대하여는 신고할 의무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사례9> 비거주자인 친족에게 증여할 때는 신고 필수

2016년7월1일 거주자(A)가 아들인 외국인 비거주자(B)에게 경기도 소재 2억원 상당의 국내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거주자(A)는 한국은행총재 앞 증여 신고를 누락 ⇒ A에 대하여 과태료(400만원)

(유의사항)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거주자는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하여야 하지만,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신고예외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

<사례10> 비거주자와 채권・채무를 상계할 때 꼭 신고

2015년9월1일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수출입거래에 따른 채권(20만달러)과 채무(7만 달러)를 상계하면서,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를 누락 ⇒ 과태료(약 80만원)

(유의사항) ① 양자간 상계는 외국환은행 앞 신고대상, ② 다수 당사자간 상계 등은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대상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양자간 채권・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