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경찰이 '물뿌리기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에 대해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출국정지 조치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7일 조 전무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조 전무에 대한 출국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조 전무에게 출국금지가 아닌 출국정지를 내린 이유는 조 전무는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결과 조 전무가 회의 참석자들을 향해 음료를 뿌렸다는 진술이 확인됐다”면서 수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조 전무는 대한항공의 광고를 대행하는 A사와의 회의에서 A사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물컵에 담긴 물을 뿌린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전무는 A사의 대한항공 담당 팀장이 대한항공 영국 편 광고와 관련한 조 전무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갑자기 크게 화를 내며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측은 조 전무가 얼굴을 향해 물을 뿌린 것이 아닌 바닥에 컵을 던졌다고 줄곧 부인 해왔다.

대한항공은 사건 이후 성명을 통해 “경찰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현민 전무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본사 대기발령 조치했다”면서 “향후 추가로 경찰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회사 차원에서 적절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