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 환경 측정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회의를 곧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오후 4시 30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삼성전자가 신청한 국가핵심기술 판정의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회의는 오후 7시쯤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회의가 종료된 직후 위원회가 논의한 결과를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회의 결과는 오후 8~9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전문위원회는 산업부와 국가정보원 등 정부위원 두 명과 관련 학계, 연구기관, 협회 등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회의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반도체전문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의 비공개 장소에서 1차 회의를 열어 삼성전자의 평택·기흥·화성 공장의 작업 환경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약 두 시간 동안 진행한 1차 회의는 삼성전자 임원이 먼저 발표를 하고 위원들의 질의와 토의가 이뤄졌다. 위원들은 보고서에 현재 반도체 분야에 지정된 7개 국가핵심기술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상세하게 검토했다.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6개월마다 공장별로 노동자가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서류다. 이는 삼성전자에서 발생한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자들이 산업재해를 증명하기 위한 핵심증거로 알려졌다.

국가핵심기술은 현행법에서 기술·경제 가치가 높거나 성장 잠재력이 커서 해외로 유출될 시 국가 경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이다. 논란이 있는 7개 기술은 30나노 이하급 D램과 낸드플래시 부문에서 설계·공정·소자기술과 3차원 적층형성 기술, 조립·검사 기술, 30나노급 이하 파운드리에 해당하는 공정·소자기술과 3차원적층형성 기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SoC(System on a Chip) 설계·공정기술, LTE/LTE_adv baseband(향상된 기저대역) 모뎀 설계기술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더욱더  상세하고 깊이 있게 검토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추가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문위원들이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면 삼성전자가 제기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서 삼성전자 측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는 보고서 공개는 곧 기업의 영업기밀 누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결론이 나오면 고용노동부의 보고서 공개 움직임에 힘이 실린다.

산업부는 중립의 입장에서 삼성과 고용부의 주장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첨예하게 입장이 나뉘는 문제라서 최대한 객관성을 갖춘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