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견다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공산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일회용품 등의 관리를 19일부터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방세제, 음식점용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 등 공산품으로 분류된 제품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해 안전관리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생욕품 관리법'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주방세제, 음식점용 물티슈·물수건, 일회용 컵, 기저귀 등 위생용품 19종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 분류했다. 식약처는  제품별로 사용 가능한 성분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차가 위생용품 19종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을 19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소비자가 위생용품을 구입할 때 제품 포장에 표시된 ‘위생용품’ 표시와 원료명 또는 성분명, 내용량, 제조연월일, 업체명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도 마련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위생용품 영업신고를 의무화했다. 제조업과 처리업 영업신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업 영업신고는 지방식약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화학물질을 주요원료로 하는 제품은 품목보고도 의무화했다. 주방세제, 행굼보조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 팬티라이너 등을 제조하는 위생용품 제조업자는 제품명, 성분을 영업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한다.

식약처는 이번 시행과 함께 불편했던 규제도 개선했다. 그동안 수입 신고 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했던 수입업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로 인터넷 수입신고가 가능해졌다.

위생용품 관리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 시행령, 행정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시행으로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생용품 관리법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