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SBS

[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정찬우가 공황장애로 방송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이 가운데 최순실이 공황장애를 호소하면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사연에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청문회’에 최순실은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당시 구속 상태였던 최순실은 자필로 불출석 사유서를 국조특위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최순실의 자필 불출석 사유서에는 “저는 현재 영어(囹圄)의 몸으로 공항 장애가 있고 건강 또한 좋지 않다”고 썼다고 국회 관계자가 전했다.

‘공황장애’를 ‘공항 장애’로 잘못 쓴 것이다. 

이에 국정조사 특위 간사 김경진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순실 씨는 공황장애 관련 의약품을 반입 받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한 달 이상 밀폐된 곳에서 지내는 처지를 고려할 때 공황장애 주장이 허구일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라고 말하며 불출석 사유서가 거짓말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태경 의원은 “본인이 ‘공항장애’라고 적어 공황장애의 의미도 모르고 적고 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첫째는 본인이 쓴 사유서명서를 보면 글씨가 정서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쓴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며 “너무 또박또박 정확히 쓰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는 이 사건 관련된 내용을 모두 검토했다는 게 공황장애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는 공황장애 의미를 모르고 있다”며 “본인이 ‘공항장애’라고 적고 있는데 공황장애 의미도 모르고 적고 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