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한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의 주요 쟁점에서 우리나라가 승소했다. 공기압 밸브는 일반인인에게는 생소하지만 자동차의 핵심 부품으로 일본이 시장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일본 정부가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관세조치를 WTO에 제소한 13개 쟁점 중 10개 부문에서 WTO 협정에 합치한다는 판정을 받아 승소했다고 밝혔다.쉽게 말해 13개 쟁점 중 10개 쟁점에서 우리나라 손을 들어준 것이다.

▲ 공기압 밸브와 실제 적용 사례. 출처=산업통상자원부

공기압 밸브는 자동차와 일반 기계, 전자 등의 공장 자동화 설비의 핵심부품이다.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에서 실런더에 공기압의 공급을 차단하거나 배출함으로써 실린더를 작동시키는 방향제어기기다.  용접로봇 등 산업용 자동화기기에 사용되는 핵심부품으로 이게 없으면 로봇 등 자동화 설비는 움직일 수 없다.

TPC메카트로닉스와 KCC정공,엠엠피코리아, 하이플럭스, ㈜다우밸브, 한국미스미 등 11개 국내기업이 생산하지만 시장의 70% 이상을 일본 업체가 장악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삼성디스플레이, 한국로보트 등이 수요업체들이다.

TPC메카트로닉스와 KCC정공 일본 제품의 덤핑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며 2013년 12월 23일 반덤핑조사를 신청했다.

산업부 산하 무역위원회는 2015년 1월 일본에서 수입한 공기압 밸브에 대해 덤핑 판정을 내리고 5년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013년 기준 국내 공기압 밸브 시장은 연간 약 320만개(약 800억원)으로 일본은 73%(472억원)를 점유하고 있었다. 지난해에는 900억원 상당의 일본산이 수입됐다.

우리 정부는  공기압 밸브를 생산하는 일본기업 CKD와 토요오키에 각각 22.77%, SMC에 11.66%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고 일본 정부는 2016년 우리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면서 WTO에 제소했다.

WTO의 패널은 12일(현지시간) 13개 쟁점 중 10개에서 우리 무역위원회의 각종 조사가 WTO 반덤핑 협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시행됐다고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WTO 회원국에 공개 회람했다.

WTO 반덤핑 협정에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일본 기업의 덤핑 사실과 이로써 한국 산업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한국의 조사당국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번 분쟁의 주요 쟁점은 후자인 산업피해 조사방법의 타당성에 대한 것이다.

무역위원회는 덤핑으로 수입량이 증가하고, 국내산 제품에 대한 가격압박이 생기면서 각종 산업지표가 악화됐다고 밝혔다. WTO는 무역위의 조사방법과 결과가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지만 일부 절차상 쟁점에서는 협정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 하이플럭스사가 제조한 국산 공기압 밸브. 출처=하이플럭스

이번 판정결과에 대해 일본은 조만간 상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도 일부 패소 쟁점에 대해 상소하고 일본 측 주장을 적극 방어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12일 패널 보고서가 회람된 뒤 60일 안에 상소할 수 있다. WTO 협정상 상소 결과를 발표해야 하는 기간은 3개월 이내이나, 상소 기구 업무 사정에 따라 상당 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

산업부는 일본 측이 상소하면 패소한 쟁점의 전부 혹은 일부분에 대해 우리 정부 또한 상소를 제기해 상소심에서 우리 측 승소쟁점은 방어하면서 패소쟁점에 대해 상소심의 판단을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