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동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판정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위법성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김 원장 사임 정쟁은 이제 중단하자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않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물러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과 일부 언론은 김 원장이 19대 국회 정무위 위원으로 있던 지난 2015년 대외경제연구원(KIEP)에서 미국과 유럽 출장을 다녀오고 우리은행의 지원으로 중국과 인도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문제시 삼으며 김 원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사실상 김기식을 사임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논평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김기식의 사임과는 별도로 이 사건의 본질은 김기식의 잘못된 처신과 청와대의 검증실패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전원을 사찰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원장의 해외출장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의 관행이었고 야당 역시 이에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관련 전수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상임위원회 간사들와 의원을 중심으로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에 출장내역서를 요구한 상태다.

한편 지난 12일 청와대가 국회 상임 피감기관 16곳을 뽑아 조사한 결과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경우는 총 167차례로 더불어민주당이 65차례, 자유한국당이 94차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