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국가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연구개발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조사 기간을 대폭 줄여 대형 연구개발 사업과제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지난 1월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획재정부가 소관하던 국가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위탁된 사실이 13일 확인됐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돌입하기 전,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것으로 500억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되어 있다. 자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지만 일각에서는 예비타당성 기간이 너무 길어 일종의 병목현상이 벌어진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기재부는 법 개정 후 과기정통부에 국가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만들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연구개발 예타 제도 혁신 방안'을 구축해 이달부터 단행하며, 사업을 유형화시켜 과학기술성 평가 항목에 가중치를 두는 등 정책 프로세스를 현실적으로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도 거의 절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평균 1년 걸리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반년 수준으로 단축시켜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진행을 돕는자는 방침이다. 예비타당성의 투명성을 극대화시키고 유연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국가 연구개발 예타 제도 혁신 방안'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