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JTBC

[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갑질 의혹에 휩싸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화제인 가운데 이철희 의원이 목욕탕에서 땅콩그룹 직원을 만난 사연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땅콩회항 사건 발생 직후 JTBC ‘썰전’에서는 ‘대한항공 조현아 조현민 자매’에 대해 자세히 다뤘다. 

특히 당시 고정으로 출연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목욕탕에서 땅콩그룹에 다닌다는 한 남성과 만났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됐다. 

이철희 의원은 “지난 주말 목욕탕에 갔는데 나를 알아본 한 남성이 자신을 ‘땅콩그룹’에 다닌다고 소개했다. 요즘 마음고생이 심하시지 않냐”고 묻자, 목욕탕 남성은 “오너 일가에 대한 일화를 줄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철희에게 목욕탕 남성이 “터질게 터졌다. 원래 성격 대단하고 3남매가 다 그렇다. 그룹 문화 전체 분위기가 다 그렇다”고 털어놨다고 전했다. 

이어 이철희는 “땀을 뻘뻘 흘리며 맨몸으로 나눈 대화라 더욱 신뢰가 간다”고 전해 웃음을 자아냈다.

또 이날 김구라는 조현민을 언급하며 “뭐만 하면 구설수”라며 SNS상에서 맞춤법 실수로 논란이 된 일을 언급했다.

이어 김구라는 “본의 아니게 공개됐지만 ‘복수하겠다’ 문자도 공개 되지 않았냐”며 “결국엔 트위터를 탈퇴했다”고 덧붙였다.

이철희는 조현민의 문자가 공개된 것에 대해 “이건 법원-검찰이 잘못한 것”이라며 “쓸데없는 것 까지 사건을 키웠다”고 밝혔다.

이후 시간이 흘러 썰전의 패널은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교수로 바뀌었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판결을 다루게 됐다. 

유시민 작가는 조 전 부사장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유전집유(집행유예), 무전실형“이라며 일침했다.

유 작가는 공중 이동만을 ‘항로변경’으로 판단해 조현아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비행기가 하늘에 있으면 비행기고 땅에 있으면 비행기가 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항로보안법상 ‘항로변경죄’가 존재하는 이유는 비행기가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정상운행을 방해했을 경우 대형사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비행기가 시동을 걸고 가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경로가 다 항로”라고 말했다.

또한 “바퀴가 땅에 붙어있으면 비행기가 아니라는 것 아니냐”며 “그러니까 유전무죄, 유전집유 무전실형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비난했다.

특히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하면서 “앞으로 대법원이 지위가 높든 낮든 검사든 아니든 가난뱅이든 재벌이든 똑같은 잣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은 요만한 것 가지고도 징역 2~3년을 받는다”며 “도덕이 없는 법은 공허하다”며 허탈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