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는 '문재인 케어'의 골자인 '비급여의 급여화'가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출처=이미지투데이

[이코노믹리뷰=김윤선 기자]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를 두고 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사협회)와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데 의사협회는 문재인 케어에 반대해 집회를 불사하고 최근엔 보건복지부와의 대화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문재인 케어는 미용·성형 외의 모든 의료서비스를 급여화하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핵심이다. 비급여 치료를 받으면 환자는 본인이 모든 치료비를 내야하지만, 급여를 적용하면 전부 혹은 일부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한다.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케어'의 목적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쌓아놓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모든 국민이 돈 걱정 안하고 치료를 받으면 좋을 것이라는 게 일반 국민들 대다수의 생각이다. 내가 내야하는 의료비를 국가에서 부담해준다고 하니 특히 비급여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든 저소득층은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 때문에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의사협회에 비난 여론이 쏟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들은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한다. 의사협회의 주장을 과연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로만 치부할 수 있는 것일까.

의사협회는 왜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지 궁금해 이코노믹리뷰는 이동욱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으로부터 비급여의 급여화, 예비급여 등의 내용을 담은 문 케어의 문제점에 대한 의사들의 주장을 들어봤다. 다음은 이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논란의 핵심, ‘비급여의 급여화’가 국민에게 나쁘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뭔가.

A. 비급여의 급여화를 반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국민 입장에서는 의료 선택권을 제한받는다.

예를 들어 1인 병실, 2인 병실과 6인 병실이 있다. 보통 1인 병실과 2인 병실은 비급여로 가격이 6인실에 비해 비싼 편이다. 그렇지만 1인실이나 2인 병실을 안 간다고 해서 환자가 치료를 못 받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6인실을 쓰는 사람은 건강보험 적용이 돼서 하루 몇 만원만 내고 입원하고. 1인실이나 2인실은 비급여라 몇 십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해도 서로 불만이 없었다. 1인실이 비싸더라도 편안하게 입원하길 바라는 사람이 그만큼의 가격을 지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1인실과 2인실까지 정부가 급여화한다고 하자. 모두가 6인실이 아닌 1인실이나 2인실에 입원하길 바랄 것이다. 가격이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누가 6인실에 가길 원하겠는가?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과 2인실부터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과 2인실 입원료는 중소병원보다 비싸다. 도대체 이것을 국가가 무슨 수로 다 부담할 수 있다는 말인가. 부담할 수 있다고 해도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

비급여가 급여가 되면 소위 ‘빅파이브(Big5)’라고 하는 서울권의 유명 상급종합병원을 가고 싶다고 해도 갈 수가 없다. 이제 모든 국민이 추첨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을 갈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Q. 의료계에 비급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A. 비급여라고 다 나쁜 것이 아니다. 분명히 존재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비급여가 없어지면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지 않는다. 새로운 의료기술은 처음 나왔을 때는 보험 적용이 안 돼 비급여다. 의료진은 이 같은 기술을 갖고 환자에게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는 의료진의 말을 듣고 이 기술이 비급여지만 자기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비급여로 새로운 의료서비스를 받는다.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비급여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Q. 비급여가 급여가 되면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어떤 변화가 생기나.

비급여가 모두 급여화하면 의사들이 환자 진료를 소극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급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를 어떤 환자에게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 만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판단할 때 급여 기준에서 의료행위가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급여가 삭감된다. 삭감된 금액은 병의원이 떠안는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환자를 적극 치료할 수 있겠는가.

Q. 예비급여를 ‘기만적 독소조항’이라고 표현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A. 예비급여는 비급여와 급여의 중간 단계다. 본인부담률이 90%로 급여보단 높지만 비급여는 아니다. 일단 이 높은 본인부담률부터 문제다. 본인부담률이 90%인데 이걸 어떻게 ‘급여’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가.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예비급여가 되면 한 의료서비스는 국가의 통제 하에 들어간다. 10만원짜리 영양제가 예비급여로 편입돼 환자가 이를 맞는다고 치자. 그러면 환자는 9만원을 부담하고 정부는 1만원을 부담한다. 그러면 이제 보건당국은 과연 이 환자가 영양제를 맞을 필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따져본다. 만약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하면 급여를 삭감할 것이다.

그럼 이 환자가 다음에 또 같은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이 영양제를 맞고 싶다고 하면 과연 어떤 의료기관이 삭감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환자에게 영양제를 놔주겠는가. 이 때부턴 이 환자가 본인이 돈을 다 내고 영양제를 맞고 싶다고 해도 의료기관이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예비급여를 ‘기만적 독소조항’이라고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