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한현주 기자]

1. 사건,사고

◆ 캠코, 서울회생법원·한국성장금융 MOU...회생中기업 재기 지원 

- 캠코는 12일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및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사장 이동춘)과 '회생절차기업의 성공적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한 업무 내용은 재기가 가능한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 지원방안이다.

이번 협약으로 세 기관은 ▲법원 추천 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과 자본시장 연계 ▲채권 결집, 회생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대여(DIP 금융, Debt In Possession),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Sale and lease back)등 회생 절차 기업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캠코는 이날 '기업구조혁시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는 재무구조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려는 중소·중견기업과 자본시장의 투자자를 연결해 주는 기업구조조정 플랫폼 기능을 하는 곳이다.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의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오프라인 센터를 방문하거나 대표전화(1588-3570, 내선번호 4)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청년생활경제상담사 모집

-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소장 한영섭)이 청년생활경제상담사 자격 과정을 모집한다. 청년생활상담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생활재무, 미래설계, 채무조정, 신용교육, 서민금융지원을 하는 카운셀러다. 

기본과정은 4월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 진행하고 심화과정은 4월 26일(토)과 4월 30일, 5월 1일 3일간 진행한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부터 39세사이의 청년이다. 선착순 30명까지 모집하고 수강료는 서울시 지원으로 무료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http://bit.ly/생활경제상담사 에서도 가능하다.

 

2. 파산법원 주요 공고

◆ [서울회생법원]

- 한라기산 (2018회합100064)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서울회생법원은 12일 한라기산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 관리인은 김성언이고, 채권신고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10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7월 12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