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탁결제원 서울 여의도 사옥. 사진=예탁결제원

[이코노믹리뷰=김동우 기자] 예탁결제원이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해 전산착오 기재에 의해 증가된 주식수량은 1일 이상 유통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탁결제원은 12일 “증권회사와 예탁결제원은 매일 업무마감시 증권회사의 투자자계좌부상 종목별 수량과 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상 종목별 수량을 상호 대조·확인하고 있어 1일 이상 유통될 수 없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번 삼성증권 배당입력 사고와 같이 업무시간 중에 임의로 주식수가 증가 기재된 경우 해당일 증권회사와 예탁결제원의 업무마감시 종목별 수량 확인을 통해 전산착오 등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원상복구할 수 있다.

또 명의개서대리인(발행회사)과 예탁결제원은 매일 업무마감시 명의개서대리인이 관리하는 주주명부상 예탁결제원 명의수량과 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상 수량을 상호 대조·확인하고 있어 주식이 초과 발행될 수 없다.

다만 예탁결제원은 주식수량을 일중에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측은 “실시간 상호․대조를 위해서는 예탁결제원이 모든 증권회사의 고객원장시스템과 동일한 고객원장시스템을 보유해야 한다”며 “또 매매․대체․입고 등 수많은 사유로 증권회사의 고객원장 변경시마다 예탁결제원과 실시간으로 정보 송수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경우 증권업계 전체의 대대적인 시스템 변경이 필요하고 시스템 운영과정 상 과부하로 속도가 저하되고 전산장애 등의 오류발생 으로 시장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일본 등 해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예탁결제기관(CSD)과 증권회사가 매일 업무 마감시 주식수량 등을 상호 검증하며 일중 실시간으로 확인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