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이동통신 3사의 통신요금 원가자료가 제한적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대법원이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1부는 12일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참여연대가 2011년 통신사를 대상으로 통신요금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소송을 낸 후 7년 만의 일이다.

통신사들은 일단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반응이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상당한 불만이 감지된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이동통신비용은 원가를 중심으로 설계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전기나 철도 등 국가 인프라 산업에 적용되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이동통신에 적용한 분위기가 감지되는데, 이는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통신사는 지금까지 통신요금 원가자료에 영업전략이 포함돼 있으며, 경영상의 비밀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쳤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법원 판단을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공식입장에서 “통신비의 공익적 중요성을 확인시켜준 계기”라면서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부터 보편요금제까지 다양한 가계통신비 정책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으나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번 대법원 판단을 계기로 삼아 다시 한 번 힘있는 정책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의 판단이 ‘늦었지만’ 올바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 판결은 통신 서비스의 공공성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국민의 알권리 등이 통신사업자의 영업비밀보다 우선한다는 원칙, 통신사에 대한 국가의 감독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기념비적인 판결”이라고 추켜세웠다.

대법원의 판결로 통신요금 원가자료가 공개될 전망이지만, 제한적인 공개에 국한되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말도 나온다. 자료 공개 시기가 2011년 5월까지의 2세대, 3세대 통신서비스 기간이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가입자가 포진한 4G LTE와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물론 2011년까지의 자료가 공개되면 이후 원가도 추산할 수 있어 가계통신비 인하 논리로 활용할 수 있지만, 정확한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참여연대도 이 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2011년 이후 LTE 관련 원가 자료도 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면서 “통신비 인하를 위한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요금 원가자료 공개가 민간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통신비를 공공재의 시각으로 판단한 것에 이견이 갈린다. 이동통신이 국민의 재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재로 봐야 한다는 주장과, 영업기밀 유출을 감수하면서 민간시장의 원가자료를 무리하게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론이 충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