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견다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수입식품의 유통단계에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공감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나 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2018년 수입식품 유통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국민이 검사를 원하는 수입식품을 수거해 검사하고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국민이 공감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18 수입식품 유통관리 계획'.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계획은 ‘수입식품 유통안전 관리 기반 강화’, ‘새로운 수입식품 안전관리’, ‘고객지향형 서비스 제공’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 설문으로 국민이 검사를 원하는 품목을 선정하고 검사할 예정이다. 많이 소비하는 식품이나 부적합 이력이 있는 품목을 중점적으로 수거, 검사해 유통과정에서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입식품 허위신고 등 문제 해소를 위해 인터넷구매대행업·신고대행업·보관업 등 신설 업종을 중점관리 할 계획이다.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을 ‘유통이력 추적관리 품목’에 추가해 관리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 조제유류 3품목만 유통이력 추적관리 품목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해외직구 식품의 위해우려 성분 여부를 검사하고 부적합 제품은 국내유통을 차단에 나선다. 중국, 일본 보따리상들의 휴대반입식품도 수거해 검사하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 판매 영업자를 대상으로 위생교육 외에도 위반사례 중심으로 교육시켜 업계 스스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해외직구 식품과 관련된 정보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이 수입돼 국민에게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