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허지은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금융당국이 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 부과대상은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이며 이 회장은 이들 증권사에 개설된 27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3차 임시회의를 열고 지난 2008년 밝혀진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 및 관련 판결에 따라 이 회장 차명계좌에 33억 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5일 이 회장 차명계좌에 잠들어있던 61억8000만원을 잠정확인하고 과징금 부과 계획을 세웠다.

과징금 부과대상 계좌는 미래에셋대우(3개), 삼성증권(4개), 신한금융투자(13개), 한국투자증권(7개) 등 27개 좌로,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적용해 과징금 규모를 확정했다. 보유 계좌와 자산금액에 따라 신한금투에 가장 많은 14억5100만원이 부과되고, 한투(12억1300만원), 미래에셋(3억8500만원), 삼성(3억5000만원)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계획이다.

이들 계좌는 1993년 8월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전에 개설된 금융거래계좌로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는 차명계좌임이 밝혀진 뒤에도 과징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들 계좌를 이 회장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하도록 통보했다. 긴급재정명경제명령 제5조와 금융실명법 부칙 제3조, 법제처 법령해석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4개 증권사의 27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