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채널A

[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청부살인으로 남편을 잃은 배우 송선미의 유산 상속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앞서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부군상을 당한 송선미의 유산 상속 여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한 연예부 기자는 “(송선미 남편)고씨의 외할아버지는 재일교포로 수조 원대에 이르는 자산가다”면서 “한국에만 680억 원대의 부동산이 있다고 알려졌는데 장남과 장손이 함께 땅을 증여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재산을 빼돌렸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이를 알게 된 고씨와 그의 매형인 변호사가 재산반환 소송을 제기하자 장손이 고씨의 청부살인을 의뢰했다”면서 “송선미는 ‘남편이 흉악범죄에 희생돼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런데 이건 재산 다툼이 아니라 남편이 외할아버지가 빼앗긴 땅을 찾는 걸 도와준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고정 패널 슬리피는 “송선미가 남편의 외할아버지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냐”라고 질문했다. 

연예부 기자는 “사실 이게 굉장히 잔인한 부분이긴 한데 또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한다. 내가 감히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서 포인트는 대습상속이다”고 답했다.
 
그는 “대습상속은 송선미의 남편이 사망한 경우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외할아버지가 사망한 후 송선미와 딸이 남편의 상속분인 대습상속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대습상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기자는 “그런데 왜 대습상속이 되느냐? 남편이 죽었는데. 송선미는 재혼하기 전까지는 시댁과 인정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서 “그래서 대습상속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는 “외할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유산 이야기를 하는 게 조심스럽지만 유서를 남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서에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다 목숨을 잃은 외손자가 너무 안타깝다. 남아있는 가족이 생활할 수 있도록 내 재산 중 이 정도를 그쪽으로 줘라’라고 조항을 적어 놓으면 그게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