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한현주 기자] 법원의 직권 파산선고를 받은 웅포관광개발(주)이 다시 회생 절차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웅포관광개발은 전북 익산시의 웅포 골프장 회원제를 운영한 회사다.

11일 골프장업계에 따르면 회생 절차를 밟아온 웅포관광개발은 10일 전주지방법원 파산부 (재판장 구창모)에서 직권 파산 선고를 받았다. 지난 3월 최대 채권자인 전북은행과 예금 보호공사가 채권자집회에서 회생 계획안에 부결표를 던져  파산선고를 받았다. 예금보험공사는 회생 계획안 현금 변제율이 낮게 책정돼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웅포관광개발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변호사 유길종)을 통해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청산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지만  다시 회생을 신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직권 파산은 법원이 채무자들에게 이해관계를 재조정하라는 의미로 내린 판결이라고 해석 할 수있다.

법원의 파산 선고로 파산관재인(변호사 유길종)은 웅포관광개발의 재산과 채무를 정리할 수도 있지만 구조조정 업계는 웅포의 파산절차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길종 변호사는 이코노믹리뷰에 "골프장의 채권자들이 대부분 회원들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서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채권자가 너무 많아 청산 절차를 밟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라고 말했다.

염승영 회계사는 "청산 중에도 회생신청을 하면 다시 받아주는 경우가 있다"면서 "웅포 관광개발이 다시 회생 신청을 할 경우 주주의 권한은 없어지고  채권자 권리는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웅포관광개발은 2007년 익산시 웅포면 금강변 부지 244만여㎡에 대중제와 회원제 각 18홀씩 6홀 규모의 베어리버 골프장을 조성하고 문을 열었으나 2012년 3300억원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부도를 냈다. 채무는 약 4000억원에 이르고 피해를 입은 회원은 1000여명이다.

이후 부지 소유주인 베어포트리조트가 전 경영진인 웅포관광개발이 박탈한 베어코스 18홀 시설 이용권을 회복해 운영해왔다. 베어리조트 측은 나머지 리버코스 18홀도 정상화시키기 위해 회생계획을 추진해 왔다.

베어포트리조트는 또 회생계획을 수립한 후 웅포관광개발이 체납하고 있는  국세 등 83억원을 변제하기 위해 71억원을 대여하고 리버 코스에 대해서도 향후 10년의 회생 기간 동안 저리로 임대하는 등의 자구책을 세우고 웅포관광개발의 회생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