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전현수 기자] 국세청은 법인사업자가 올해 1분기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신고·납세에서 상황이 어려운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50%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내야 한다. 이번 법인사업자 납세 신고 대상자는 85만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5만명 늘어났다. 

국세청은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준다.  

특히 지난 5일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경남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와 군산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세정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납기연장이나 세정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오는 23일까지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담당 세무서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자금 유동성을 돕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 등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번 달 30일로 앞당겨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예정된 지급기한은 다음 달 10일이다. 

▲ 국세청 홈택스 모습. 출처=국세청

사업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상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전자신고 가능 기간은 25일까지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나 모바일로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직접 금융기관에 낼 수도 있다. 

국세청은 “부당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실물거래 흐름을 분석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반드시 정확하게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