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면서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패소함에 따라 정부는 WTO에 상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 후유증이 해결되지 않은 점과 국민 먹을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일본이 WTO에 한 제소에서  패소한 것은 옳지 않다면서 WTO에 상소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WTO 상소 기구에 일부 위원이 공석으로 상소 사건이 밀려 있어 3개월 안에 심리해야 한다는 기간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종 판정이 나오는 기간은 규정보다 지연될 수 있다”면서 “올해 하반기를 예상하나 내년까지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일본의 8개 현에서 생산하는 전복, 명태, 다랑어, 멸치, 방어 등 28종 수산물의 수입을 우리나라가 금지하고 방사능 물질인 세슘이 미량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17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점 등을 들어 우리나라가 WTO의 ‘위생 및 식품위생(SPS) 협정’을 위반했다며 WTO에 2015년 5월 제소했다.

SPS 협정에는 과학 증명 없이 식품 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할 때 WTO가 금지 당사국 정부의 조치를 무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WTO는 지난 2월 22일 일본이 주장한 4개 관련 협정에서 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 등 3개 부문에서 WTO 규정에 불합치하고, 검사절차 1개 부문은 합치한다면서 패널 판정을 내렸다.

패널 판정은 1심 판정에 해당한다. 한일 양국은 60일 안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WTO 상소 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상소함에 따라 상소 기구는 다시 60~90일 동안 패널 판정을 심리한다. 상소 기구의 판단에 따라 패널 판정을 확정하거나 파기 혹은 수정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수입규제에 대해 합리성을 갖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상소하더라도 패널 판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 산업부 관계자는 “패널 판정에서 패소한 근거들을 분석하고 대응 논리를 마련했지만 아직 무역분쟁 해소 절차를 밟고 있어 상세히 밝히긴 어렵다”면서 “WTO에 상소한 판정에서 패널 판정을 뒤집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인 2011년 3월 14일부터 일본산 식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를 시작했다. 이 조치는 WTO 분쟁 해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