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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한 아파트가 단지 내 택배 차량 출입을 금지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누리꾼들의 반응 역시 뜨겁다.

해당 아파트는 입주민 차를 제외하고 지상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음식 배달 오토바이, 택배 트럭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그런데 지하주차장 층고가 낮아 택배차가 사실상 출입할 수 없어 택배기사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택배 차량의 진입을 금지하게 되면, 택배기사는 입구 쪽 도로에 주차한 뒤 직접 손수레에 물건을 싣고 각 아파트 건물까지 걸어가서 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사를 접한 누리꾼들은 “택배 기사가 노예냐? 택배비에 엄연히 인건비가 포함되는데 똑같은 일을 더 힘들게 하게 되니까 더 비싸게 요구해도 된다”(kjdd****) “택배비 5배는 받아야지. 아니면 저 아파트가 배송지일 경우 접수를 거부하는게 맞고”(ndgf****) “갑질 할 걸 해야지 참. 간단하게 말해서 본인들이 직접 수레에 물품들 실어 날라봐야 어떤지를 알게 된다”(nw_k****) “택배는 문앞까지만 배송하면 되거든 아파트에 못 들어가면 아파트 출입구 앞에까지만 배달해주면 된다는 것이지”(yehd****) “무슨 카트에 물품을 실어서 나르라는거야 그것은 받는 것들이 할일이지 택배가 할일이 아니라는”(juhh****) “그냥 정문에 택배보관소 만들면 안되나? 거기에서 찾아가면 되잖아”(bdfe****) “품격 높으시면 택배보관소라도 정문에 만드세요”(sdde****) “택배기사는 더 오래 일해야 하는데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나? 같은 돈 주고 10시간 일할꺼 13시간 일하면 잘도 하겠소?”(gtee***) 등의 댓글을 달며 다산신도시 아파트를 비난하고 있다.

한편 다산신도시 뿐만 아니라 최근 아파트 단지 내 택배 차량 출입을 금지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이에 맞선 한 택배사의 대응책이 눈길을 모으고 있다.

택배차량 출입을 금지하는 아파트의 택배 상자에 “해당 배송지 아파트는 택배 차량 진입 금지로 모든 택배사들이 배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직접 걸어서 배송하라는 아파트 측 입장에 해결 방법이 없어 반송조치 한다”는 내용의 ‘반송 사유’가 적혀있다.

택배사들은 “택배기사는 노예가 아닙니다. 정당하게 차량 진입해서 배송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저희 택배사들의 생각입니다”라고 한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