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한현주 기자] 서울 강동경찰서는 10일 불법 채권 추심을 일삼아 온 장 모(24)씨 등 15명을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4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고리대금업을 하기 위해 전국 규모 범죄단체를 조직,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말까지 1만1000명에게 12억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3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장씨 일당의 수법은 20만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35만원을 받는 식이다. 밤 12시가 넘으면 추가로 5만 원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하면 이자율은 연 3911% 가량이 된다. 또 만일 30만원 빌렸을 때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55만원 받아 이자율이 연 4500%가 넘는다. 평균 연 이자율 3900%를 넘는 이자를 챙겼다. 

경찰은 보이스 피싱 서류를 전달하는 것 같다는 퀵 서비스 직원의 제보전화를 받고 수사에 들어가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들은 조직원끼리 김대리, 허대리 등 가명과 암호로 불러 신분을 드러나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다. 소통과 업무지시도 전화로만 하고 서로 절대 만나지 않았다. 수금 사원이나 영업사원 등 점조직 팀으로 만들어 전국적으로 움직였다.

대표 사업장 한 곳을 대부업체로 등록해  영업 창구로 활용했다. 대출받기 원하는 사람이 전화를 하면 받지 않고 찍힌 번호를 적어 콜팀에 전달해 하부 라인 지역으로 전달했다.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장소를 말하면 면담하러 직접 방문한 뒤 면담 도중 이자가 너무 비싸다고 피해자가 대출을 안 받겠다고 말하면 출장비 등을 강요하는 식으로 해 돈을 빌리게 했다. 

또 피해자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 등에 연락해 욕설과 협박을 일삼기도 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조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 처음에는 돈이 없는 사람을 표적으로 하다가 돈이 잘 들어오고 하다보니 금액이 커졌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강동 경찰서 김선기 경감은 “대부업체에 가서 대출을 받을 때 통장을 빌려주면 보이스 피싱에 연루될 수 있다"라며" 대출을 받을 때는 등록된 업체에 직접 방문해서 받아야지 전화상으로 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그는 “피해자가 피해본 금액이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거 같다 "라며 “소액일수록  그냥 넘어가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