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공급 제도 개선 표 (출처=국토교통부)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앞으로 투기과열 지구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주택청약 특별공급 및 전매제한 제도’를 개선해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한 청약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강남 ‘디에이치자이 개포’ 등 일부 지역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분양에도 만19세가 특별공급으로 분양을 받으면서 사회적 배려계층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이견이 발생했다.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경우 9억 원을 초과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한 만큼 자기자본을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청약제도 운영상황과 당첨자 특성에 대한 분석을 거쳐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와 청약제도의 투명·공정 운영을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선된 제도의 주 내용은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특별공급은 사회적·정채걱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일반 경쟁 없이 별도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신규 분양 아파트는 일정비율이 의무적으로 특별공급 돼왔다.

앞으로 특별 공급 제도는 9억 원 이하 주택에서만 운영되며 9억 원 초과 주택은 전 가구 일반 공급으로 분양된다. 전용면적85㎡ 이하는 가점제로 100% 공급되며 85㎡초과할 경우 가점제로 50%가 공급된다.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 제외로 일반공급 물량이 최대 33% 증가된다.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되는 것이다. 9억 원 이하 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확대될 방침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역시 일부 완화돼 무주택 실수요 신혼부부의 당첨기회가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민영주택은 확대예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중 일부를 할당해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20%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전체 공급물량의 5%에 해당되며 맞벌이일 경우 소득 기준은 130% 확대된다. 월소득으로 봤을 때 3인 이하 가구의 소득은 100%는 500만2590원, 120%는 600만3108원, 130%는 650만3367원이다.

전매제한 기간은 더 길어진다. 투기목적의 청약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당첨물량의 전매제한 기간은 5년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매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주택을 2년 보유해야 가능해진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된다. 이전 기관 종사가 특별공급을 포함한 투기과열 지구 내 모든 특별 공급에 일괄 적용된다.

국토부는 논란이 되었던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투명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 5일 진행된 기관추천 특별공급 운영기관 점검 회의를 바탕으로 기관 추천 특별 공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관기관별로 특별 공급 운영점검 실태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는 의무적으로 일 년에 한번 이상 국토부에 보고해야된다. 부실운영 기관은 추천권한 회수도 검토할 것이란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추천 기준과 절차 등을 주택 청약 시스템에 공개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별공급 제도 개선과 함께 전매제한에 대한 규정도 명확해진다.

현재 전매제한 기산 시점(기간의 계산이 시작되는 시점)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은 청약 당첨 후 분양계약 체결 전에 이뤄진 불법 전매 단속시 규정 적용에 일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전매제한 기산 시점을 기존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에서 ‘해당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명확히 한다.

국토부는 오는 13일부터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를 시작한다. 규정 개정을 거쳐 오는 5월 중 개선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강남권 주요 청약단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정당첨 의심사례 20여건을 적발해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반 청약당첨자에 대해서는 점검과 함께 부양가족 위장 전입 여부도 함께 조사 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약 불법행위 단속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전역으로 확대하고 불법 당첨자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계약 취소와 수사의뢰, 국세청 통보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