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검찰이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재판에 회부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특수 2부, 첨단수사 1부, 인천지검 특수부)은 9일 이 전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 조세포탈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업무상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총 16개 죄목에 이른다.

검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 등의 방법으로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31억원을 포탈했다고 발표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직권을 남용해 청와대 직원과 LA 총영사 등 국가공무원을 개인재산관리 차원에 불과한 미국 소송에 동원하고, 미국 로펌 에이킨을 다스 법률대리인으로 고용한 후 수임료 68억원을 이건희 사멍회장 특별 사면의 대가형태로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 삼성회장의 특별사면이 뇌물에 대한 대가성이 확실한지 묻은 기자의 질문에 “삼성이 그런 것(특별사면)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학수 전 부회장에 대해서도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외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약 7억원을 상납받고 대통령 기록물을 불법적으로 영포빌딩에 숨겼다며 정차자금법위반과 대통령 기록물 관리 위반으로 기소한 이유를 밝혔다.

중앙지검 한동훈 3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소유지 전담팀을 구성해 합당한 판결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을 검토 후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공판기일을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