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근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18개 혐의중 16개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 TV생중계된 공판에서 재판부는 “대통령 권한 남용해 국정혼란 빠뜨렸다”며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 박 전 대통령은 건강 등 사유로 나갈 수 없다며 불출석.

2. 靑, “나라 전체로도, 한 인생으로도 가슴 아픈 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나라 전체로 봐도 한 인생으로 봐도 가슴 아픈 일”이라며 밝혀. 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한다”며 “오늘을 잊지 않겠다"고 말해.

3. 與 "한국당 석고대죄해야"…野 "대통령, 간담 서늘하게 봐야"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6일 1심 판결 직후 “합당한 판결로 존중한다”며 “박 전 대통령과 함께한 자유한국당은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정치공세.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판결 내용은 이미 예견됐던 것”이라며 “오늘 이 순간을 가장 간담 서늘하게 봐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주장.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 준 판결”이라고 지적.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대통령 권한 분산 개헌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헌정사의 교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

4. 박근혜 변호인 "개인적 이득 취한 게 없는데 ‘뇌물죄’라니 어불성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변호했던 도태우 변호사는 1심 선고와 관련, "적법절차가 무너진 반문명적 재판"이라고 비판. 현재 박 전 대통령의 민사소송을 맡고 있는 도태우 변호사는 6일 페이스북에서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게 없는데 뇌물죄라니 어불성설"이라며 "방대한 기록을 검토한 前(전) 형사 변호인으로서 박 대통령의 전부 무죄를 확신한다"며 "어떠한 공모관계도 어떠한 범죄 의도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

5. 추락 F-15K전투기 조종사 2명 순직 확인

공군은 6일 경북 칠곡군에서 전날 추락한 F-15K 전투기의 블랙박스를 수거. 잔해 주변에서 수습한 영현 일부를 조사해 조종사 2명이 다 순직한 것으로 확인. 앞서 사고 전투기는 5일 오후 2시38분 대구기지를 향해 계기비행으로 귀환하던 중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유학산 9부 능선 인근에서 추락.

6. 삼성전자 영업익 15.6조원…4분기 연속 사상 최대치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 15조6000억원의 영업이익 달성. 전년동기 대비 57.6% 증가. 4분기 연속 사상 최대치. 시장 예상치를 1조원 상회한 ‘어닝 서프라이즈’. 반도체 호황과 갤럭시S9 초기 판매 호조 덕분. 매출은 60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8.7%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