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허지은 기자] 동양생명이 지난 2016년 일으킨 육류담보대출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영업 일부정지와 임직원 문책경고 및 정직 등 중징계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말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리고 동양생명의 제재 수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만약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동양생명은 3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6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동양생명에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태와 관련한 제재를 결정하고 사전 통보했다. 제재 내용은 기업대출 부문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와 임직원 문책경고 및 정직 등이다. 금감원은 오는 9일까지 동양생명의 의견을 받아 이달 마지막 주 제재심의에 안건을 올릴 것으로 전해진다.

영업 일부정지는 영업정지 및 인허가 취소 다음으로 강도 높은 제재로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3년간 신사업 진출을 할 수 없게된다. 임직원에게는 문책경고와 정직, 감봉 조치가 내려졌고 퇴직자에 대해서도 이에 상당하는 위법 사실이 통보됐다. 임원에게 문책경고가 내려질 경우 이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게 된다.

문책경고 대상으로는 안방보험 출신 대주주인 짱커 부사장과 왕린하이 이사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진다. 짱 부사장은 2015년 안방보험이 동양생명을 인수한 뒤 CFO(최고재무책임자)를 맡아왔으며 왕 이사는 2016년부터 동양생명에서 육류담보대출 실무를 맡았던 융자팀장으로 재직했다.

지난달 대표이사에 취임한 뤄젠룽 동양생명 사장은 이번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육류담보대출 사태 당시 동양생명을 이끌었던 구한서 전 사장은 경징계인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앞서 동양생명은 2016년 고기(육류) 유통업자들에게 3800억원대의 육류담보대출을 제공했으나 이들이 육류가격을 부풀려 통보하거나 중복으로 설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3176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기에 휘말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