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한현주 기자]

파산법원 주요 공고

◆ [서울회생법원]

- 센트로닉스 (2017회합100118)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서울회생법원은 3일 센트로닉스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해 가결정족수에 해당하는 동의를 얻지 못하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 서울회생법원은 3일 미용기기 전문업체 센트로닉스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 클푸 (2017회합100195)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회생법원은 4일 클푸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해 동의를 얻었으므로 이같이 결정했다.

- 금토일산업 (2017회합100070) 회생절차 종결결정 공고

서울회생법원은 4일 금토일산업의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회생계획안에 따라 상환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채무를 갚아나가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같이 결정했다.

 

◆ [대전지방법원].

- 키친플러스라이프 (2017회합5025)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대구지방법원은 4일 키친플러스라이프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해 가결정족수에 해당하는 동의를 얻지 못하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 [부산지방법원]

- 다이테크 (2017회합1034)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부산지방법원은 4일 다이테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 관리인은 이미화이고, 채권신고기간은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7월 31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 [창원지방법원]

- 새미래건설 (2018회합10012)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창원지방법원은 4일 새미래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 관리인은 강인식이고, 채권신고기간은 4월 26일부터 5월 9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7월 5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