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이 이달 30일부터 약정금리의 최대 3%P이내 수준으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 금융위 회의를 열고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을 약정금리+3%P이내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은행은 약정금리+6~9%, 보험업계는 약정금리+10% 내외,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약정금리+22% 내외로 연체이자율을 정해왔다. 이번 약정금리 상한선은 영국과 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대부업체뿐만 아니라 대출 업무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된다”며 “5월 1일 이후 연체한 채무자부터 인하된 연체이자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