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4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핵심 인물 최순실 씨 항소심이 속행된다.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항소심(서울고법 형사4부 김문석 부장판사)이 진행된다. 

최순실 씨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선고 역시 너무 무겁다는 것. 때문에 검찰과 최순실 씨 측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역시 진행된다.

오는 6일 오후 2시10분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은 생중계 된다.

지난해 7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대한 규칙’ 일부를 개정, 재판장 결정에 따라 주요 사건 1,2심 판결 선고 중계방송을 할 수 있게 된 이후 실제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불참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6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이후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생중계 관련,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순실 씨 측은 항소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