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스피 하락…코스닥 반등

코스피는 3일 1.73포인트(0.07%) 내린 2,442.43으로 장 마감. 개인은 1297억원 어치 매수우위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947억원, 271억원 어치 순매도 나서. 코스닥은 872.32로 4.52포인트(0.52%) 반등. 기관과 개인이 각각 244억원, 126억원어치 순매도한 반면 외국인이 824억원어치 순매수.

2. 공정위, ‘사익편취’ 효성 조현준 회장 檢고발

공정위는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의 사익편취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3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 회장과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 임석주 효성 상무 등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 3일 공정위에 의하면, 효성그룹은 총수 2세인 조현준 회장의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GE)'가 자금난을 겪게 되자 자금 조달을 지원했다는 것.

3. 이총리 "재활용 쓰레기 불편 국민께 송구…제때 대처했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재활용 쓰레기 수거 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이 총리는 주무부처인 환경부를 겨냥해 "중국이 재활용쓰레기 수입 중단을 밝힌 것이 지난해 7월이고, 실제로 수입 중단을 한 것이 올해 1월"이라면서 “제때 대처하지 않고 뒤늦게 부산을 떠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다"고 비판.

4. 서울중앙지법, '박근혜 1심 선고' 생중계 결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3일 오는 6일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생중계를 허용. 그간 다른 법정은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될 것을 우려하여 유무죄를 확정하는 최종심도 아닌 하급심의 경우 TV 생중계를 불허해와.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생중계 반대’ 의견을 접수하고도 “공공의 이익”을 내세워 생중계를 강행키로 결정.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 이후 현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모든 재판을 거부해와 이번 선고공판에도 불출석할 전망.

5. 여직원 '술접대 동원' 논란에 현대女임원 사표

현대차의 '여직원 술자리 동원' 논란과 관련, 해당 여성임원이 사표를 제출해 3일 수리됐다고. 앞서 SBS는 현대차의 모 여성임원이 부하 여직원들을 사내 상급자의 술 접대에 동원해 술을 따르게 하고 노래방에 함께 춤을 추게 했다고 보도.

6. ‘성추문’ 김생민, 모든 방송활동 중단

김생민의 소속사 SM C&C는 3일 "김생민이 출연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 큰 누를 끼칠 수 없어 제작진들께 양해를 구하고 하차 의사를 전했다"고 밝혀. 소속사는 "김생민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전해. 전날 한 매체는 김생민이 10년전 방송 스태프 2명을 성추행했다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