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그룹 총수 2세인 조현준 효성 회장을 사익편취 혐의로 고발했다. 공정위는 효성그룹 지주회사인 ㈜효성과 조 회장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이하 GE) 등에 총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적법한 금융투자를 한 것이며 대주주가  직접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3일 GE가 경영난 · 자금난으로 퇴출 위기에 처하자 그룹 차원의 지원 방안을 기획하고 효성투자개발(주)를 교사해 자금 조달을 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 회장과 총수의 인척 4촌인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임석주 효성 상무를 고발하고 효성투자개발에 과징금 4000만원, GE 12억2700만원, 효성 17억19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 회장이 지배 주주인 GE는 2012년 이후 계속된 심각한 영업난 · 자금난으로  2014년 말 퇴출 직전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GE는 2006년 설립된 회사로  당시 LED 디스플레이 생산 · 판매가 주력 업종이었으며, 조현준 회장의  지분율이 62.78%(간접 지분 포함 77.22%)이었다.

GE는 2012년부터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그 규모도 2012년 13억원에서 2014년 157억원으로 급속히 불어났다.  2013년에는 홍콩계 투자자인 엑셀시어가 투자금(150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유상 감자를 해 조 회장에게 지급함으로써 자금난이 더욱 악화됐다. 2014년에는 회계 법인에 의해 감사 보고서 한정 의견을 받아 금융권을 통한 자체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지고 기존 차입금의 상환 요구에 까지 직면해 2014년 말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이르렀다.

▲ 효성그룹 HID를 통한 GE 자금 지원 구조.출처=공정거래위원회

GE의 재무 상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주)효성 재무본부는 그해 8월 (주)효성을 포함한 여러 계열사를 지원주체로 설정하고 자금 지원 방안을 모색해 그해 11월 (주)효성 재무본부는 결국 효성투자개발(주)(HID)를 지원 주체로 결정한 뒤 직접 금융회사를 섭외하고 거래 구조를 기획 · 설계했다. 다음달인 12월 HID는 (주)효성이 설계한 대로 거래에 참여했다.

GE가 발행하는 250억원 규모의 전환 사채(CB)를 인수하는 4개 금융 회사의 요구에 따라 이들 금융회사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와 2년간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HID의 TRS 거래에 힘입어 GE는 자체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저리로 CB를 발행해 거액의 자금(자본금의 7.4배)을 자본처럼 조달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계기업인 GE는 퇴출을 모면했고, 조 회장에게는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조 회장은 한계 기업인 GE가 퇴출울 모면함에 따라 GE에 투입한 기존 투자금이 보존되고, 경영권이 유지됐으며, 저리의 CB 발행을 통해 얻은 금리 차익도 지분율 만큼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효성그룹 승계 과정의 2세 경영자로서 GE의 경영 실패에 따른 평판이 훼손되는 사태도 피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 효성 기업집단 구조도.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번 지원 행위로 GE가 속한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질서도 훼손됐다"면서 "계열사의 지원 행위로  한계기업 GE의 퇴출이 저지돼 시장 경쟁 원리가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 있는 총수 2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쟁 기반 마저 훼손한 사례를 적발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특히 과거 외환 위기 당시 빈발한  부실 계열사 지원 관행이 아직도 잔존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목적으로 재발한 사례를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자평했다.

공정위는 또  파생 금융 상품의 외형을 이용한 변칙적·우회적 지원 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서 탈법적 관행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 및 부당 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적극 해명했다. 효성 관계자는 "TRS는 적법한 금융투자 상품으로 HID는 GE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고 정상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 대주주가 GE로부터 배당금 등 직접이익을 취한 것이 없고 전환사채는 부채인만큼 대주주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자체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