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한현주 기자]  우리나라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법원의 관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구조조정을 회생법원이 아니라 채권단이 주도, 선진국의 그것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간한 '구조개혁 중간보고서(Economic Policy Reform 2018: Going for Growth interim report)'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38개 회원국 중 한계 기업의 청산이나 구조조정에 대해 법원이 관여하는 정도가 가장 낮았다. 이와 반대로 캐나다, 코스타리카,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는 구조조정에 대한 법원의 관여도가 높았다.

이는 한계기업들이 구조조정시 파산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느냐에 관련된 조사다.  파산제도의 활용도가 낮으면 좀비기업의 생존, 비효율적 자본 배분, 기술 확산 저해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노동생산성 저하로 나타나게 된다. 

법원의 관여도가 높은 나라들은 기업이 부실징후가 있을 때 법원이 사전적으로 개입해 M&A를 중재하거나 채권자와 주주, 근로자 등의 이해관계인들을 중재해 채무를 조정한다. 이 점에서 부실징후 기업에 대해 워크아웃이나 기업개선작업을 통해 채권회수 중심의 구조조정을 하는 우리나라와 다르다.

▲ 기업 청산·구조조정에 법원 관여 정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에서 우리나라는 38개국중 38위다. 출처= OECD, 구조개혁 평가 중간보고서 갈무리

법원의 관여가 낮은 만큼 한국은 OECD 국가 중 실패한 기업들이 재기하기 어려운 국가군에 속했다. 체코, 스웨덴, 포르투갈, 폴란드, 네덜란드가 이 반열에 같이 속했다.

파산절차가 종료되는 기간이 평균 1~3년이 걸리는 것도 실패 기업의 재기에 장애가 된다는 분석이다.

다만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파산과 관련한 조기경보시스템은 잘 돼 있는 축에 속했다. 구조조정 장벽 부문에서는 OECD 회원국 중 뉴질랜드, 스웨덴과 함께 중간축에 속했다.

2018년 OECD 국가 경제성장률이 거의 4% 예상되는 상황에서 양호한 수준이나 우리나라의 생산성 증가 속도는 여전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OECD는 보고서에서 "파산 제도의 개혁은 좀비기업에 투하되는 자본 비중을 줄여 보다 생산적인 기업으로 자본을 재배치할 수 있게 해주고,  실험 정신을 촉진해 기술을 확산함으로써 뒤처진 기업들이 업계 기술 선두주자를 추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업적 변화를 줘야 하는지 살필 수 있게 해준다"고 지적했다.